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소개합니다.
착공신고란?
착공신고는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공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신고절차
관련 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사전신고 대상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써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 영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처리 절차
1. 민원인: 신고서 작성 (사업 시행 전)
2. 관할 지자체: 신고서 접수 및 검토
3. 승인: 결재 후 민원인에게 통보
4. 신고필증 수령 후: 면허세 납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및 신절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업
-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 건설업
가.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나. 토목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총연장 200미터 이상)
다. 조경공사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라.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공사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정리 제외)
마. 그 밖의 공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규모 이상)
처리 절차
1. 민원인: 신고서 작성 (사업 시행 전)
2. 관할 지자체: 신고서 접수 및 검토
3. 승인: 결재 후 민원인에게 통보
4. 신고필증 수령 후: 면허세 납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는 공사 시작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와 공사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찾은 사이트 중 원주시 공식 웹사이트가 정리가 제일 잘되어 있어 참고하여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각 지차체 사이트에서도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제주시 자료실에서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서 서식 및 예시"를 다운로드 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