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공신고1 착공신고 전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대상 및 신고절차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착공신고를 해야 하며,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소개합니다. 착공신고란? 착공신고는 건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공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및 신고절차 관련 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사전신고 대상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써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